연말정산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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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당 조회 238회 작성일 21-12-20 16:47본문
안녕하세요 자유의 새벽당입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당 및 후원회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의 당비는 1년 동안 본인이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15%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새벽당에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당비를 납입하신 내역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 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선 당비를 납입해 주신 여러분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아래 번호(010-2122-7892)로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원회에 후원하신 경우 위 대표전화(010-2122-7892)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입금자명, 금액과 후원 날짜를 알려주시면 국세청에 내역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12월 31일 도착분까지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