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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 OF LIBERTY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우파정당 - 자유의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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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는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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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당 조회 564회 작성일 20-07-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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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는 헌법이다. 


1948년 7월 17일은 자유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통치 이념과 인간의 기본권, 국민의 4대 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국가의 근본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1987년 6월 9차 개헌 이후 바뀐 적이 없는 자유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망쳐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권력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각자를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어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기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대법관’, ‘국무총리’ 및 총리 비서실 공무원, ‘판사’, ‘검사’ 등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나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권한을 악용하여 야당과 사법부 등을 자기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데 공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악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호국 영령처럼 정권의 폭정을 이겨내고 버텨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위대하게(Make S.Korea Great Again) 만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 주시고 대한민국의 근본인 헌법을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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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지 않은 대한민국 아직도 건국의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먹먹한 새벽과도 같다.
우리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곧 떠오를 자유의 해를 기다린다. 새벽당은 대한민국에 자유의 빛을 퍼뜨릴,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우파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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