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당비납부'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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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당 조회 341회 작성일 20-12-21 11:40본문
안녕하세요, 새벽당입니다.
1년에 10만원까지의 당비는 본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납부한 당비가 1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2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은 대표전화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표전화는 (010-2122-7892)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입금자명, 금액과 후원 날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도착분까지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