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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中정부, 코로나 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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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中정부, 코로나 피해 배상하라”

여행사 직원 등 14명 소송

우리 국민 14명이 중국 우한(武漢)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13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여행사 직원 등 우리 국민 14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개인당 5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염병을 관리하고 유행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린 의사들을 억압해 정보를 통제하고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며 소송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휴업 권고를 받은 헬스장 운영업자나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여행사 직원 등 생계에 타격을 받은 시민들, 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사는 데 쓴 비용과 코로나 확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로 흔히 주장하는 ‘국가면제(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되는 법적인 면책)’와 관련해서도 ‘외국의 주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중국이 소송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의새벽당은 이들을 대표해 소송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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